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및 공제 기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과 달리, 수년간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퇴직소득세 산출 8단계 절차

퇴직 소득세 산출 8단계 이미지

1. 퇴직급여액: 회사로부터 받는 전체 퇴직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퇴직소득금액: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을 제외합니다.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금액 1억원을 예로 아래 절차에 따라 예시를 제공드리오니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속연수공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법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1500만원 + (근속년수 20년 – 10년) X 250만원 = 4000만원

근속연수공제 금액 계산식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4.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1억원 – 4000만원) X 12 ÷ 20 = 3600만원

5.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X 60% = 2480만원

환산급여 구간공제 금액
800만 원 이하전액 공제 (세금 없음)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6. 과세표준 확정: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최종 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세표준 구간 금액)입니다.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7.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1120만원 X 6% = 67만2천원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액이 없어 세율만 곱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1.5억 원 이하35%1,544만 원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8. 최종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안분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67만2천원 ÷ 12 X 20 = 1120만원 (최종 산출세액)

순서대로 계산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어려우셨다면 아래에 근속년수와 퇴직금을 입력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한번에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퇴직소득세 상세 계산기 (2026)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인 만큼, 생각보다 큰 세금 액수를 보고 마음이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내 퇴직금을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꿀팁과 절세 전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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