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A to Z : 두 아이 아빠가 직접 정리한 현실적인 육아휴직 정보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3살 딸을 둔 아빠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무려 9살 차이인데, 사실 둘째는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 찾아온 둘째 덕분에 가정은 다시 활기가 생기고, 저 역시 육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변명일 수 있지만, 당시엔 야근과 출장이 많아 육아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부담은 와이프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이 참 후회되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낸 와이프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둘째를 키우면서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돌보는 동안 지쳐 있던 와이프에게 잠시라도 ‘쉼’을 주기 위해, 저는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휴직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정의에 따르면,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고용 상태를 유지한 채 일정 기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지 않으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는 큰 힘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대상자

육아휴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쉽게 말해,
어떤 직종이든 상관 없고,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단, 고용 형태가 근로계약에 기반하고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출산·육아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 기준입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갑자기 “내일부터 쉴게요!”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와 업무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신청 시기

  •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

대략 한 달 전에는 미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단, 급작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회사 양식이 있으면 해당 양식 제출
  • 없으면 직접 작성한 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 등 자녀 관련 서류 첨부
  •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진행

3.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 엄마 1년 + 아빠 1년 → 총 2년
    사용도 가능하고,
  • 엄마가 6개월
  • 아빠가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가능합니다.

✔ 같은 자녀를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1년 6개월 사용 가능)

4.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하한이 나뉩니다.

✔ 최초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최대 250만 원
  • 최소 70만 원

예) 통상임금 300만 원 → 250만 원 지급
예) 통상임금 100만 원 → 100만 원 지급(단, 70만 원 이상이므로 OK)


✔ 4~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최대 200만 원
  • 최소 70만 원

예) 통상임금 250만 원 → 200만 원 지급
예) 통상임금 90만 원 → 90만 원 지급(최소액 충족)


✔ 7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 최대 160만 원
  • 최소 70만 원

예) 통상임금 200만 원 → 160만 원 지급
예) 통상임금 100만 원 → 8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 매월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 일부 금액은 복직 후 일괄 지급(복귀 장려금) 방식도 혼합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후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추가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5. 반드시 알아야 할 육아휴직 추가 정보

✔ 육아휴직 중 4대 보험

4대 보험은 계속 유지되며, 일부는 경감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일정 부분 감면 가능.

✔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거부는 불법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중 근로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 불가
(단, 부분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 적용 가능)


6. 정리하며… 두 아이 아빠로서의 마음 + 제도가 주는 의미

첫째 때는 정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도, 마음의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키우면서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는 정말 체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만약 저처럼 지금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회사에 미안해서…”
“눈치 보여서…”

이런 이유로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은 ‘권리’일 뿐 아니라
가정에도,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선택입니다.


7. 참고 링크

(공식 자료를 꼭 확인해보세요!)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육아휴직)
  •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안내
  • 👉 고용노동부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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