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과 달리, 수년간 쌓인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므로 연분연승법이라는 특수한 방식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퇴직소득세 산출 8단계 절차

1. 퇴직급여액: 회사로부터 받는 전체 퇴직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퇴직소득금액: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을 제외합니다.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금액 1억원을 예로 아래 절차에 따라 예시를 제공드리오니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속연수공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법정 금액을 차감합니다.
1500만원 + (근속년수 20년 – 10년) X 250만원 = 4000만원
| 근속연수 | 공제 금액 계산식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
4.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1억원 – 4000만원) X 12 ÷ 20 = 3600만원
5.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수준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X 60% = 2480만원
| 환산급여 구간 | 공제 금액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세금 없음)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
6. 과세표준 확정: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최종 세금 부과 기준 금액(과세표준 구간 금액)입니다.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7.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1120만원 X 6% = 67만2천원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액이 없어 세율만 곱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8. 최종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안분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67만2천원 ÷ 12 X 20 = 1120만원 (최종 산출세액)
순서대로 계산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어려우셨다면 아래에 근속년수와 퇴직금을 입력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한번에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퇴직소득세 상세 계산기 (2026)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대한 보상인 만큼, 생각보다 큰 세금 액수를 보고 마음이 무거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내 퇴직금을 더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꿀팁과 절세 전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